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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503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나. 피고 D은 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2012. 7. 6. 피고 B와 사이에 인천 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0.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7. 6. 2,000만 원, 2012. 7. 10.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에게 2012. 7. 10. 중개수수료 8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종전 임차인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 및 시설물, 집기 일체에 관하여 2,000만 원에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10. 위 피고에게 양도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7. 11.부터 이 사건 모텔과 위 시설물 등을 양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모텔에는 2008. 1. 17.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2. 8.자 F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3. 29.자 F 명의의 ‘2012. 3.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모텔은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2. 8. 1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11. 5. 매각대금 17억 9,000만 원(감정평가액 2,361,734,9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2014. 1.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중개사협회는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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