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함) 은 2019. 8. 28.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고 함) 응급실에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나. 같은 날 시행된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ST 분절 상승 ST 분절이 상승하는 경우, 급성 심근 경색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을 보이는 유의미한 소견이 있었고, 심 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기능 및 좌심실 전벽의 수축력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또 혈액검사 결과 심근이 파괴될 때 농도가 상승하는 CK-MB 수치와 Troponin 수치가 정상치 범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심근 경색 증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다.
그러나 심혈관 조영술 결과 관상 동맥의 유의미한 협착 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 스트레스 성 심근 병증 ’으로 초기 진단하였다.
라.
이후 망인은 같은 날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심부전 치료를 위한 투약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2019. 9. 1.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자녀가 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2,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급성 심부전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어
야 함에도 망인을 그대로 퇴원시킴으로써 심부전의 치료 시점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망인은 피고 병원 측의 진단과 달리 ‘ 스트레스 성 심근 병증’ 이 아니라 ‘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 ’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잘못된 초기 진단으로 인하여 심부전 진행을 간과하여 적절한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