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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5 2014가합409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 A는 망 H(성별 : 여, 생년월일 : I생. 이하 ‘망인’이라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3. 17. 파행성 보행, 우측다리에 더 힘이 없는 양하지 위약감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F이 병원장으로 있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의사 피고 G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고 G은 망인에게 요추부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4-5번의 추간판이 중심성으로 탈출되어 있고, 신경공이 협착되어 있으며, 소관절 및 황색인대가 비후된 것이 발견되자, 망인을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요통, 양하지 근력 약화, 신경성 간헐적 파행, 양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지속되자, 2014. 4. 1.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G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망인의 GOT/GPT 수치가 161/171, LDH 수치가 934로 상승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G은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망인은 2014. 4. 2.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4. 4. 15.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혈액검사상 망인의 GOT/GPT 수치가 154/154로 2014. 4. 1.에 비하여 감소되었음이 확인되자 피고 G은 망인을 수술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망인은 같은 날 입원하였다.

망인은 수술을 받기 전인 2014. 4. 17.에 혈액검사를 한 번 더 받았고, 당시 망인의 GOT/GPT 수치는 130/126, LDH 수치는 881이었다.

마. 피고 G은 2014. 4. 18. 망인에게 요추 3-4번, 요추 4-5번 부위에 대한 감압성 추굴절제술 및 신경공확장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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