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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4 2018가합51432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산시 F에 위치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2018. 6. 7.부터 2018. 6. 8.까지 치료를 받다가 J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계속하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6. 10.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K, B은 망인의 친권자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외할머니, 원고 D은 망인의 외삼촌으로 망인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과 치료 경위 1) 망인은 2018. 6. 7. 21:48경 발열, 구토 및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 L은 망인을 진찰한 결과 발열(체온 38.4℃), 편도가 부은 상태 등의 증상을 보여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단한 후 해열제를 처방하였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외래진료로 다시 올 것을 권유하면서 같은 날 22:04경 귀가 조치하였다. 2) 망인은 증상이 심화되자 그 다음날인 2018. 6. 8. 09:00경 피고 병원 소아과에 다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 M는 망인을 진찰한 결과 구토, 발열, 어지러움, 피부발진, 목통증, 기침 등의 증상이 있고, 복부 청진상 장음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09:13경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글루코스(혈당), AST(간세포), CRP(염증)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상승된 소견 등을 보여 ‘상기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한 후 망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40경 망인의 체온을 38.9℃로 측정한 후 망인에게 수액 및 해열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14:00경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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