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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3가합3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42,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남양주한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망 B(2012. 9.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11.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이다.

3) 망인의 자녀들로서 1순위 상속인인 C, D이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느단52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11. 13. 위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1) 망인은 2012. 9. 11. 20:25경 친구들과 중국음식, 소주를 급히 먹다가 갑자기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심하게 흘려,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20:3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당뇨,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음을 알리고, 가슴통증, 식은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을 측정한 후 20:40경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1정을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혈액검사를 하고 증상완화제, 소염진통제, 수액을 투여하였다. 3) 망인의 혈액검사결과와 산소포화도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호흡성 알칼리혈증 소견을 보였으며, 20:43경 심전도 검사결과(이하 ‘이 사건 제1 심전도 검사결과’라 한다) “조금 비정상 또는 정상에서 변형된 심전도(Minimally Abnormal or Normal Variation ECG)” 및 ST 분절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1:00경 망인에게 아스피린 2정을 투여하고, 21:04경 이미 퇴근한 피고 병원 소속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망인의 심전도 검사결과를 알렸으나, 위 전문의는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경과를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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