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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활성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간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44.3km지점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로 1차로에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118,65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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