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남이면 2순환로 1640에 있는 동산화훼유통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광고등학교 쪽에서 가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변경에 따른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SM3 승용차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피고인 승용차 정면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 및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993,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 제1항 사고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곳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서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1813에 있는 성화조경 앞 도로를 가마육교 쪽에서 ‘아름다운 웨딩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