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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62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되고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의 회장이었던 망 AB과 원고의 부회장이자 피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AC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이 원고 임원의 대부분을 겸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묘터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배임행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종중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추인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 종중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이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주위적으로,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T 명의로 사정받은 1909년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AD, U, R 등을 통하여 원고의 위토로서 점유하였는바, 늦어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구획정리가 완료된 1979. 1. 8.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1. 8.경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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