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3가합13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종문회에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 중 피고 E, F, G, H, I, J, K은 각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과 체결하였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제4, 5항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B, C,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B, C, D는 원고 종중을 대위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제4, 5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J, AB, A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