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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520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G 14세손 H의 장자 후손 성년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위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주위적 주장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1921년경 G 18세손 I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7. 29.경 원고의 종중원인 J 명의로 신탁되었고, 피고 B, C이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기재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2) 원고 종중의 ‘정’자 항렬 집안은 ‘경’자 항렬 집안과 함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K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D은 그 후 K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았다.

3) 원고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K,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D은 그 후 K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았다. 4)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C, D, E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5) 피고 B, C, F은 원고 소유이던 경남 양산군 L 임야 10,277㎡를 매도하여 22,095,550원을 받았는데, 그 중 6,635,55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 C, F은 각자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6,635,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웅상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원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웅상새마을금고로부터 8,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바, 원고에게, 피고 C은 4억 원, 피고 D은 8,0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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