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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 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 여, 가명)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 별로 7만 원, 10만 원 등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업소 구조, 업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규모, 형태,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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