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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7:10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업소 내 VIP 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 E를 객실로 들여 보내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1. 수사보고( 대화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하여), 대화 녹음 파일 CD 1장

1. 수사보고( 단속 현장에서 녹취한 내용)

1. 업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규모, 기간,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아니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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