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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1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7 고단 2106』 피고인은 2017. 2. 14. 21:30 경 화성시 G 건물 502호에 있는 ‘H ’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7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I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을 시켜 주는, 일명 ‘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7377』 피고인은 2017. 7. 6. 22:50 경 화성시 J 건물 302호에 있는 ‘K ’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7 고단 2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현장 사진 등 『2017 고단 7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2 범죄 각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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