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7 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주로서, 2016. 9. 19.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 규모, 영업기간과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