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9』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22: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한대 앞 역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 앞길까지 B 화물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0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2. 13:3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58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41 자생한 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상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