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185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13:2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한남IC에서 진입하여 잠원IC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면허대장차적, 보험조회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방법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