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2016.06.14)
제목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55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
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감액하고 남은 부과처분 즉,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
지도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1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3면 표 아래 2행 밑에 다음을 추가 『라. 피고는 2016. 12. 무렵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2007년 귀속 70,588위안, 2008년 귀속 151,260위안, 2009년 귀속 670,767위안, 2010년 귀속 871,751위안, 2011년 귀속 322,689위안, 합계 2,087,055위안)를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위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면 3~5행을 삭제
○ 11면 5행 내지 12면 표까지를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액공제를 인정한 중국에 납부한 세금(절강성 항주시 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 이외에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FFFF투자 고문유한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커미션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이다. 원고가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피고의 결정(경정)결의서(을제16호증의 1 내지 5)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는 국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국에서 소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면 더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 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3 내지 4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피고의 항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에 대한 것으로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