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4년 11월 중순경 광주 북구 B건물,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5년 3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5. 6. 4. 00:25경 광주 북구 B건물, 102동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C YF쏘나타 승용차 데시보드 내 ‘한라산민속토마’ 상자에 대마 약 1.3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개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