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저녁경 제주 서귀포시 B오피스텔 722호에서, 이전 2013. 8월 중순경 대구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채취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담배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꺼내서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저녁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폭포 인근 벤치에서 위 1항과 같이 채취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1. 위 1항의 B오피스텔 72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채취하여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