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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저녁경 제주 서귀포시 B오피스텔 722호에서, 이전 2013. 8월 중순경 대구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채취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담배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꺼내서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저녁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폭포 인근 벤치에서 위 1항과 같이 채취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1. 위 1항의 B오피스텔 72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채취하여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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