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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6,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한 것으로서 흡연 횟수(4회)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는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동생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2년 9월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군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군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군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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