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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19:25경 울산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월드1ㆍ2차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30,0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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