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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농성역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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