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19.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월곶역 쪽에서 소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3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