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상 안교사거리 쪽에서 신답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6. 00:10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답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