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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7.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7. 10. 23.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먹자 골목에 있는 로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근 1 길에 있는 대아파트 3차 306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운전자 특정, 음주 측정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8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교통사고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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