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20: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게이트 볼 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 동에 있는 호정 농원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단속이 된 이후 위 호정 농원 옆 ‘ 매울 불 쭈꾸미’ 식당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 21:05 경 제주시 연 북로 221에 있는 위 ‘ 매울 불 쭈꾸미’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식당 앞 도로까지 1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 음주 운전으로 단속한 경찰관들에게 재차 적발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에 단속된 직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여 같은 날 21:06 경부터 21:37 경까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 후 운전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