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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3 2013나21728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이유

1. 기초사실 [투자계약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G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고의 투자의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2007. 10. 12.까지 1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2) 2007. 10. 21.까지 2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3) 2007. 11. 2.까지 2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피고 회사의 의무)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1조 제1, 2, 3항의 투자의무를 완료 시(아래 제2, 3, 4항에도 동일하게 적용), 피고 회사의 회사 주식 25%를 원고에게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양도한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추진 중인 창녕시 H 사업의 보유지분 30%에 대하여 담보권으로 원고에게 제공한다.

(3) 피고 회사는 투자금에 대하여 본 사업지 중 1개 필지를 매입한 후 원고의 투자금액과 원고 명의로 근저당설정토록 한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양도한 지분에 대한 수익분배는 당 사업지의 이익분배 시마다 지분율에 따라 세후 정산금액으로 분배토록 한다.

제3조(원고의 영업에 대한 감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제1조가 완료 시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한다. 가.

원고는 2007.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투자계약서에 따라, 2007. 10. 12. 1억 원, 2007. 10. 22. 1억 원, 2007. 10. 23. 1억 원, 2007. 11. 2. 2억 원의 합계 5억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7. 11. 6.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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