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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1587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청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이의 부분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원고 청구 기각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각하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법원 심판범위는 청구이의 중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1) 원고는 ㈜D의 대표이사, C은 ㈜D의 이사이다.

(2) C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2.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서”(을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와 C을 의미한다.). 제1조 (갑의 투자의무기간) 갑은 을에게 50,000,000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2011. 2. 16.부터 2014. 6. 30.까지 50,000,000원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 (을의 상환의무기간) 2014. 6. 30.까지 을은 50,000,000원을 현금 상환한다.

제3조 (을의 의무) 갑이 투자의무를 완료 시 을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다.

(1) 2011. 2. 16. 현금투자와 동시에 2011. 6. 30.까지의 이자 6,000,000원과 수수료 1,500,000원을 지불한다.

(2) 2011. 6. 30.부터 2014. 6. 30.까지 4,160,000원을 매월 말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2014. 6. 30.까지 투자원금 50,000,000원을 상환한다.

(4) 본 계약 만료일 이내 ㈜D 폐업 시 폐업일 이전에 잔여 개월 투자이익금과 원금을 즉시 상환한다.

(5) 을이 위 (1) 내지 (4)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갑은 을에게 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적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2011. 2. 16.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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