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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3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3년 12월경 C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1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이익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14억 원 중 4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제1조 대표이사 원고는 현금 14억 원을 피고에 투자한다.

제3조 이 합의서는 향후 3년간(2016. 12. 31.) 지속하기로 하고 차후 피고 이익금은 50%로 나누기로 하며 피고 회사는 C에게 양도한다.

제4조 피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항상 의논하여 해결하고 돌발적인 문제 발생으로 유지가 어려울시 현시점에서 피고 법인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50%씩 나누어 가지고 건설회사는 그대로 둔다.

나. 원고는 2014. 11. 19. 피고 회사를 대리한 C와 사이에 ‘C가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또 C가 원고 앞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면 원고는 C 또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을 제7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고 피고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C와 사이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14. 8. 28.경 이 사건 투자약정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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