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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1 2012고단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 경유보다 ℓ당 100원 이상 저렴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 경유 2만ℓ를 3,000만 원(ℓ당 1,500원)에 매수하여 주유소에 저장한 후, 그 무렵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이를 판매함으로써 유사 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 품질검사 결과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그것이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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