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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2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 세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 현장소장으로서, 재고관리, 주유, 배달, 관공서 교육 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21. 19:30경 위 D주유소에서 20리터 연료통을 이용하여 등유 약 400리터를 위 주유소 4번 경유 저장탱크에 넣어 혼합하고, 2019. 11. 29. 1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300리터를 위 주유소 5번 경유 저장탱크에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21. 19:30경부터 2019. 12. 6. 15:00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1리터당 1,388원에 총 11,864리터, 시가 16,467,232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남은 유사 석유제품 6,18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량, 모든형태 확인보고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사료채취 확인서,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매출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매출 내역 정리 자료, 폐기조서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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