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저장탱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 28.경 임대 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주유소에서 지하 기름저장 탱크 4개 중 2번 탱크에 경유 40%(리터당 1,685원) 백등유 60%(리터당 1,4000원)를 섞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보관해 두고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기를 통하여 위 유사석유를 주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리터당 1,685원을 받고 하루 5,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 총 105,000리터 상당(이익금 합계 11,000,0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사석유 저장탱크에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를 저장해두고 이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2012. 2. 16.경 위 D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를 보관 저장하는 1번, 4번 탱크에 난방용 백등유 4,000리터를 넣어두고 경유를 주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기를 통하여 등유가 약 70% 혼합된 유사석유를 주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진술서(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