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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6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저장탱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 28.경 임대 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주유소에서 지하 기름저장 탱크 4개 중 2번 탱크에 경유 40%(리터당 1,685원) 백등유 60%(리터당 1,4000원)를 섞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보관해 두고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기를 통하여 위 유사석유를 주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리터당 1,685원을 받고 하루 5,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 총 105,000리터 상당(이익금 합계 11,000,0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사석유 저장탱크에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를 저장해두고 이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2012. 2. 16.경 위 D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를 보관 저장하는 1번, 4번 탱크에 난방용 백등유 4,000리터를 넣어두고 경유를 주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기를 통하여 등유가 약 70% 혼합된 유사석유를 주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진술서(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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