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4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 경유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 경유 2만 리터를 3,000만 원(리터당 1,500원)에 매수하여 주유소에 저장한 후, 그 무렵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이를 판매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그것이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