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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0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석유제품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 16:0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5-17에 있는 시화호매립지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론티어 유조차량에 등유와 유압윤활유를 섞는 방법으로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ℓ당 1,450원씩 93ℓ, 합계 134,850원 상당을 C 덤프트럭의 운전자인 D에게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2.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유사석유 75,997ℓ, 합계 약 108,863,74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 영업방법위반 피고인은 일반판매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2011. 11. 17. 16:0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5-17에 있는 시화호매립지 공터에서,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인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론티어 유조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수요자인 D의 C 덤프트럭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와 유압윤활유를 섞은 유사석유제품을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시료채취사진, 판매장부사본, 시험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석유판매업신고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판매의 점), 같은 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영업방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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