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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8 2015고단7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F와 2010. 7.경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주유소’를 운영하되, 위 주유소의 대표로 등록된 I, 주유소장인 J 및 주유소 과장인 K 등이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과 L, M은 위 I을 보조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며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경유 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E, F, I, K, L, M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1. 3. 24.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용제 등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 경유 11,400리터를 1리터당 약 1,255원에 공급받아 이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경유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1리터당 약 1,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약 1,419,800리터의 유사 경유 시가 합계 약 1,558,235,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경 이후 범행에 한함). 2. 유사휘발유 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E, F, I, K, L, M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1. 3. 26.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용제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 휘발유 20,000리터를 1리터당 약 1,110원에 공급받아 이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휘발유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1리터당 약 1,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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