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는 피고들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제1조(계약내역)1) 공사명 : F빌딩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 2) 설치장소 : 안양시 만안구 E 3) 납기 : 2018. 7. 10. 4) 승강로 및 기계실 축조 공사 : 2018. 6. 10.까지 완료 5) 승강기 전원 인입 공사 : 2018. 6. 10.까지 완료 6) 계약금액 :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설치할 승강기의 규격 및 수량)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승객용 L6-C010-4S/4F 1 33,000,000원 부가가치세 3,300,000원 합계 36,300,000원 제작, 설치할 승강기의 수량과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구체적인 공사범위는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엘리베이터 디자인사양결정표’와 ‘제외공사명세서’에 따른다.
제11조(공사완료 및 인도) 1) 피고들은 제1조 3항의 납기일까지 제2조의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인도한다. 2) 원고는 승강로 및 기계실 축조공사를 제1조 4항일까지, 승강기 전원인입 공사를 제1조 5항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승강기 전원인입이 지연되어 승강기 설치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제3조의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지체되는 일수만큼 1)항의 인도기한도 연장된다. 제16조(제외공사) 첨부된 제외공사명세서의 각 항은 건축공사에 대한 사항이므로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본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외공사명세
1. 엘리베이터 승강로 관계 (1) 승강로의 축조공사 및 축조 후 승강로 내 각종폐기물과 Pit 내 일반쓰레기 제거 공사 원고는 2018. 5. 17. 피고들을 대리한 D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피고들이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