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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합512954
승강기사용승인증명서교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는 피고들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제1조(계약내역)1) 공사명 : F빌딩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 2) 설치장소 : 안양시 만안구 E 3) 납기 : 2018. 7. 10. 4) 승강로 및 기계실 축조 공사 : 2018. 6. 10.까지 완료 5) 승강기 전원 인입 공사 : 2018. 6. 10.까지 완료 6) 계약금액 :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설치할 승강기의 규격 및 수량)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승객용 L6-C010-4S/4F 1 33,000,000원 부가가치세 3,300,000원 합계 36,300,000원 제작, 설치할 승강기의 수량과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구체적인 공사범위는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엘리베이터 디자인사양결정표’와 ‘제외공사명세서’에 따른다.

제11조(공사완료 및 인도) 1) 피고들은 제1조 3항의 납기일까지 제2조의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인도한다. 2) 원고는 승강로 및 기계실 축조공사를 제1조 4항일까지, 승강기 전원인입 공사를 제1조 5항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승강기 전원인입이 지연되어 승강기 설치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제3조의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지체되는 일수만큼 1)항의 인도기한도 연장된다. 제16조(제외공사) 첨부된 제외공사명세서의 각 항은 건축공사에 대한 사항이므로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본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외공사명세

1. 엘리베이터 승강로 관계 (1) 승강로의 축조공사 및 축조 후 승강로 내 각종폐기물과 Pit 내 일반쓰레기 제거 공사 원고는 2018. 5. 17. 피고들을 대리한 D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피고들이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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