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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8나39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3월 중순경부터 서울 도봉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D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 등은 2011. 3월 말경부터 기계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최상위층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C동의 1-2호 라인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이라 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함과 고통을 느껴왔고, 이에 2011. 3월 말경부터 2015. 3월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E에 의한 정밀진단 실시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승강기의 소음 발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일시 조치 2011. 7.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기간 소음을 측정한 뒤 다음 회의에서 측정 자료를 기초로 재논의하기로 의결 2011. 8.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대 내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하여 보완하기로 의결 2011. 12. 8. F에 의해 기계실 기계대 방진 고무 교체작업 2013. 7. 2. E에 안전진단비용 견적을 의뢰 2013. 10. 24. G에 의해 웜기어 등 교체작업 2013. 12.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음설비공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2014. 1. 22. - 2014. 2. 3. 주식회사 H에 의해 기계실 방음벽 공사 2014. 2. 21.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안전진단 의뢰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 2014. 9.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자가 참석하여 이 사건 승강기 소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브라켓 방진고무 보수하기로 의결 2014. 11. 3. G에 의해 승강로 최상층부터 3개층에 방진고무 설치작업, 승강기 운행속도 조정 2015. 3. 5. E 직원들이 이 사건 승강기 등을 점검한 뒤 소음은 승강기에서 시작되지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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