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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157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87,1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4. 서울 종로구 B 소재 다세대주택에 승강기를 제작, 판매,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내역) 납기: 2014. 10. 15. 승강로 및 기계실 축조공사, 승강기 전원 인입공사: 2014. 10. 15.까지 완료 계약금액: 36,300,000원(공급가액 33,000,000원, 부가가치세 3,300,000원) 계약체결시 계약금 7,260,000원, 기계실 자재반입 시 중도금 21,780,000원, 인도시 잔금 7,260,000원 제8조(피고의 계약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등) 3)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로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3)항의 위약벌 외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이 해재 또는 해지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 또는 해지 시까지 발생한 공사비(승강기 제조비용과 설치비용 포함)는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 15.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공급할 승강기의 사양에 맞춘 자재 등을 주문하여 그 제작에 들어갔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파업에 돌입하여 담당자와 원할히 연락이 닿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4. 9. 14.경 다른 승강기제조회사인 C와 승강기 제작ㆍ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여 버렸다. 라.

피고 회사가 2014. 9. 14.경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작한 Traction Machine(승강기를 운행시키는 모터)를 포함한 승강기 자재 생산에 든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187,149원이고, 위 자재들은 다른 승강기의 제작에는 사용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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