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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324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8. 원고와 가스 용기 20개를 보증금 4,000,000원, 사용료 월 1,0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가스 용기 20개를 임대하였다.

원고의 형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08. 12. 31. 원고와 가스 용기 10개를 보증금 2,000,000원, 사용료 월 5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가스 용기 10개를 임대하였다.

원고의 형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0. 2. 22. 원고와 가스 용기 5대를 보증금 1,000,000원, 사용료 월 28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가스 용기 5개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8. 8. 18.부터 2011. 8. 17.까지의 사용료 중 4,249,000원[21회차 사용료 중 41,500원+22~36회차 사용료 4,207,500원(280,500원×15회)]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위 미지급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5.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4,249,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71400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3, 4 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동생인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스 도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영업주는 C인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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