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8. 원고와 가스 용기 20개를 보증금 4,000,000원, 사용료 월 1,0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가스 용기 20개를 임대하였다.
원고의 형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08. 12. 31. 원고와 가스 용기 10개를 보증금 2,000,000원, 사용료 월 5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가스 용기 10개를 임대하였다.
원고의 형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0. 2. 22. 원고와 가스 용기 5대를 보증금 1,000,000원, 사용료 월 28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가스 용기 5개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8. 8. 18.부터 2011. 8. 17.까지의 사용료 중 4,249,000원[21회차 사용료 중 41,500원+22~36회차 사용료 4,207,500원(280,500원×15회)]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위 미지급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5.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4,249,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71400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3, 4 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동생인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스 도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영업주는 C인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