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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7가단1602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9.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광주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만원, 차임 월 70만원, 기간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경 다시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광주시 E 토지 및 건물(이하 ‘E’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G로 기재되어 있다.

에 관하여 보증금 1,200만원, 차임 월 120만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1,200만원 중 700만원은 기존 D 보증금 700만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16. 12. 25. 이전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보증금 지급일까지 월 0.4%의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12. 초순경 원고의 허락을 얻고 D에 스키 장비 등을 보관하다가 2017. 3. 30. 수거하였고, 다시 원고의 허락 없이 2017. 6. 6.경부터 D에 스키 장비 등을 보관던 중 2017. 11. 29. 원고가 직접 비용 566,800원을 들여 위 스키 장비 등을 수거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3. 30.경 E에서 퇴거하였으나 외부 간판을 제거하지 않아 2017. 11. 29. 원고가 직접 비용 합계 139만원을 들여 위 간판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0호증, 을1, 2, 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딸인 피고 B을 대리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리 각 부동산의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가 피고 B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 B을 대리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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