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18142
보증금반환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별지5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던 피고와 위 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부분(이하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통칭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임대료 월 11,7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통관리비 월 8,2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6.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C’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 2015. 7. 1. ~ 2018. 6. 30. 임대보증금 : 350,000,000원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11,756,000원. 계약 12개월 후 3%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며, 이후 매년 연초 3%의 인상률 적용 공통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 : 8,244,000원. 계약 12개월 후 매년 연초 3%의 인상률 적용 제3조 (임대보증금 및 보증보험증권 발행)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완납과 동시에 원고가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⑤ 원고는 연간 이용권 및 회원권 이와 동등한 권리 매각을 통해 사전 이용 및 회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혹 원고의 부도로 피고에게 손실될 우려가 있기에 원고는 6개월 영업 후 5억 원 이상 회원 모집시 10억 원의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하여 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5조 (월 임대료) ①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2015. 7. 1.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제7조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직접관리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조, 전화료, 교환대 사용료, 제반 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