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별지5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던 피고와 위 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부분(이하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통칭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임대료 월 11,7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통관리비 월 8,2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6.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C’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 2015. 7. 1. ~ 2018. 6. 30. 임대보증금 : 350,000,000원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11,756,000원. 계약 12개월 후 3%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며, 이후 매년 연초 3%의 인상률 적용 공통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 : 8,244,000원. 계약 12개월 후 매년 연초 3%의 인상률 적용 제3조 (임대보증금 및 보증보험증권 발행)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완납과 동시에 원고가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⑤ 원고는 연간 이용권 및 회원권 이와 동등한 권리 매각을 통해 사전 이용 및 회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혹 원고의 부도로 피고에게 손실될 우려가 있기에 원고는 6개월 영업 후 5억 원 이상 회원 모집시 10억 원의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하여 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5조 (월 임대료) ①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2015. 7. 1.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제7조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직접관리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조, 전화료, 교환대 사용료, 제반 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