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능안삼거리 앞 도로를 인하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능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할 경우 선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교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좌측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9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