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아역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구간이므로, 일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 및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전용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옆부분을 위 무쏘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주)F 소유의 위 버스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98,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