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하나은행 앞 사거리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8,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