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검문소 앞길을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태릉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9,4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