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204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
2008고 단 900 ( 병합 ) 차량 )
나 . 도로교통법위반
다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라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강○○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 국선 )
판결선고
2008 . 4 .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07 . 12 . 16 . 02 : 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TTT 이에 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1동 391에 있는 주안역 지구대 앞 편도 4 차로의 2차로를 주안 사거리 방면에서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 미터로 진행하였다 .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 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오○○ ( 19세 )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양○○ ( 22세 ) , 이○○ ( 여 , 19세 ) , 이○○ ( 여 , 22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12 , 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 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 .
2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가 . 피고인은 2008 . 2 . 24 . 02 : 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 117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OT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옛 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석 바위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 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김○○ ( 44세 ) 이 운전하는 뉴이에프쏘나 타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김○○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6 , 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
나 .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 : 0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인천 남 구 주안동에 있는 현대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 분으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최○○ 소유의 D TI 레간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 같은 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허○○ 소유의 더블캡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연달아 들이 받았다 .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최○○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69 , 840원이 들도 록 , 피해자 허○○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94 , 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진술서
1 .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 각 진단서
1 .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 (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 점 ) , 제152조 제1호 , 제43조 ( 각 무면허운전의 점 ) ,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죄와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범죄사실 제2의
가 .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범죄사실 제2의 가 . 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범죄사실 제2의 나 . 항
기재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