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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7 2016노2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진주시 E 소재 C 소유의 2 층 주택 중 1 층(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켜자 화장실에 있는 가스 온수기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D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여 왔고, 피고는 2012. 11. 경부터 D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03:00 경 이 사건 주택에서 ‘D 가 노름을 하여 빚을 지고 바람을 피우고 늦게 들어왔다’ 등의 이유로 D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D의 목을 조르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D가 같은 날 04:13 경 112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9 경 경남 진주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 K는 같은 시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 을 명하는 긴급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09:02 경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으로 귀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 의 돈 문제와 복잡한 남자관계 때문에 부부싸움은 자주 했습니다

’, ‘D 가 노름판을 전전하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 나 원룸을 구해 주고 그곳에서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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