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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255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2층...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아들인 E은 2004. 8. 31.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토지 위에 2층짜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2) E이 G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17. 5. 22. 조정참가인인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조정조항에는 G는 2017. 6. 20.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E은 G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E은 2017. 6. 12. 원고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과 G 사이의 성인자녀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사용대차가 성립하여 피고들이 위 주택을 계속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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