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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626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한국엘피지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마을 액화석유가스(LP가스, 이하 ‘LP가스’라 한다)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중 영천시 A 소재 B LP가스 집단공급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엠에스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4. 11. 25. 위 B 대표자 C과 사이에, 위 B의 44세대에 LP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LP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탱크, 가스배관, 누설감지기, 가스레인지 마감밸브, 보일러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D는 2015. 1. 9. 영천시 E에 있는 F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새로 설치한 가스배관에 가스밸브를 부착하고 가스레인지의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와 보일러실 가스배관의 연결 작업은 시행하지 않았다.

위 보일러실 가스배관에는 가스밸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말단 부분은 마감캡 설치 등의 마감조치가 되지 않은 채 개방되어 있었다. 라.

그 후 원고의 직원인 G은 가스저장탱크의 밸브를 열어 LP가스가 B 각 세대에 공급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보일러실 가스배관의 가스밸브가 일부 열려 있는 바람에 개방된 그 말단 부분으로 LP가스가 누출되었다.

마. G은 같은 날 13:40경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위 주택 부엌에서 그 원인을 점검하던 중 가스레인지의 점화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사건 주택 안에 누출된 가스가 주변에 있는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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