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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07 2015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 주택의 세입자이며, D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3:00 경 진주시 E에서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진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D가 귀가하지 않고, D로부터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당하였다는 것에 원한을 품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12:10 경 진주시 E, 1 층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바닥 등에 옮겨 붙어 C 소유인 2 층짜리 주택 연면적 137.52㎡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가족 및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시가 102,200,000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화재현장 요도, 화재사진

1. 법화학 감정서, 감정서 (1), 감정 의뢰 제품 감정결과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수사), 공 사명 I, 수사보고( 피해장소 거주자에 대한 수사)

1. 일반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주민등록 등본

1. 화상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4. 16. 12. :10 경 판시 주택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판시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서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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